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상반기 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새로 판단한 부실기업(정리대상 기업)이 66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국내 19개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자율적인 상시평가 시스템에 따라 개별 은행 부채가 20억∼50억원 이상인 거래 기업 1천2백46개를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이 도입된 2001년 상반기(1백41개) 이후 가장 많으며 작년 상반기(39개)나 하반기(22개)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난데다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이 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그 기준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66개 정리대상 기업 중 금융권 부채가 5백억원 이상인 대기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한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정리대상 기업은 각 주채권은행 주도로 △법정관리 절차 폐지 △매각 △담보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들은 상반기 중 28개 기업에서 부실 징후를 새로 발견,부실징후기업 수가 작년 말 55개에서 지난달 말 81개사(워크아웃을 졸업한 2개사 제외)로 늘었다. 부실징후기업은 채권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뒤 자산 매각,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채권은행들은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 28개사를 포함,2백74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영개선권고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