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논의돼온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의 단축이 공식도입돼,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이 되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된다. 논란이 됐던 임금보전에 대해선 사용자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6단계로 나눴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주5일제 법안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상태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마련해낸 절충안인 만큼 표결직전까지 논란이 계속됐고,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송훈석(宋勳錫) 환경노동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일수 조정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소득 1만불 수준에서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시기상조론을 폈고,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과 한나라당 김락기(金樂冀) 의원은 "정부안은 오히려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했다. 주5일제 정부안 통과를 막기 위해 28일부터 여의도 국회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여온 양대 노총은 이날도 조합원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열었다. 국회는 또 이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재취업자에 대한 자녀 학자금 대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과 은행의 신탁업무 겸영을 계속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