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라인의 퇴출이 확정되면서 주가가 액면가의 30% 아래로 떨어진 저주가 종목에 퇴출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초 코스닥 저주가 종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데 따른 효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 30%를 밑도는 코스닥 저주가 종목은 이날 현재 드림라인을 포함,12개에 달한다. 이에 앞서 으뜸저축은행도 지난 7월 초 이후 30일 연속 액면가 30%에 미달,지난 1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종목은 이날 액면가 30%인 1천5백원에 턱걸이했다. 그러나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일중 누적 20일 동안 주가가 액면가 30%를 밑돌면 퇴출되게 돼 있어 아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는 아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들 종목 외에도 액면가 30%를 하회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솔저축은행은 29일 1천4백90원으로 장을 마쳐 18일째 액면가 30%를 밑돌았다. 또 무한투자는 15일째,뉴런네트와 신보캐피탈은 각각 13일째,국제정공은 12일째 기준가격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동양매직 한솔창투 C&H캐피탈 등은 11일째 액면가 30%를 밑돌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저주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 기업은 투자자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실적 회복이나 감자(자본금 감소) 등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기준가격(액면가 30%)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가가 액면가 3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저주가 종목은 30일간 연속 액면가 30%를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60일 가운데 '10일간 연속 또는 누적 20일간' 주가가 액면가 30%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