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금융관련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관련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이를 활용,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 요령'을 알아본다. ◆금융세제,이렇게 바뀐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2006년 말로 연장된다. 급여생활자에게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말까지로 판매기간이 연장됐다. 신용협동조합,농수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의 세율도 내년부터 바뀐다. 올해말까지는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되는 대신 농어촌 특별세만 1.5%가 과세됐지만 2004년도에는 5%(농특세 포함시 6%),2005년부터는 은행의 세금우대 세율과 마찬가지로 10.5% 세율로 과세된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도 줄어든다. 올 11월말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에서 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15%만 제해준다. 예컨대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1년간 신용카드로 5백만원을 결제했을 때 현재는 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줄어든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30%에서 25%로 줄어든다. 대신 직불카드와 기능은 같지만 물건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누군지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직불카드와 같은 비율로 세금을 깎아준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금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세금을 깎아주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도 도입된다. 현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대거나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직불카드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그동안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 인기를 끌었던 만기 7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 상품은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테크 요령="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간이 연장됐지만 가능하면 올해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유는 가입자격이 현행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내년부터는 △무주택이나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카드관련 세테크 요령은 직불카드 또는 직불형신용카드(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카드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도입된다. 따라서 그전까지는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형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이밖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람은 가급적 올해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도움말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