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기프트카드는 지난해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신종 선물거리. 모양과 사용방법은 신용카드와 거의 같으면서도 용도가 한정돼 있지 않아 상품권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해 누구에게나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판매가 늘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앞면에 상품권처럼 사용금액이 표기돼 있다. 사용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결제한 금액만큼 빠지며 매출전표에 잔액이 표시된다. 카드사들은 선물하는 사람이 형편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 등으로 나눠 팔고 있다. 기프트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했으나 취소할 경우 거래승인 즉시 취소하면 잔액이 복구된다. 물품구매후 2∼3일이 지난 후에도 거래를 취소하고 원금을 복구할 수 있다. 구매자가 직접 가맹점에 거래전표와 기프트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액면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을 받는다. 또 기프트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면 새 기프트카드를 교환해준다. 유효기간은 발행시점으로부터 5년이어서 두고두고 써도 된다.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인 만큼 분실이나 도난 당하면 환불 또는 거래정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관을 잘 해야 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