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 의약품 저가공급 .. WTO, 에이즈치료제등 지재권 보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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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빈국들은 앞으로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 질병 치료약품의 복제약품을 값싸게 수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30일 일반 이사회를 열고 개도국이 인도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래 약품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은 에이즈,말라리아,결핵 등의 감염증 치료약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물지 않는 값싼 복제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복제약품 수출입이 허용된 개도국은 한국 멕시코 대만 등 11개국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는 복제약품 수입과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에이즈 치료제의 경우 본래 약품의 10%대 가격에서 효능이 같은 복제약품의 수입이 가능하게 돼,감염률이 40%에 이르는 남아프리카 등은 에이즈 퇴치에 큰 성과가 기대된다.
브라질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들은 이미 에이즈 치료제 등 복제약품의 자국 내 제조를 허용해 왔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