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업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연수취업자 1만2천명의 체류기간을 2년 연장,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4월27일 전에 입국해 연수취업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산업연수생 2천명 △9월1일을 기준으로 연수취업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연수취업자 1만명 등이다. 이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을 경우 총 5년 이내에서 오는 2005년 8월 말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조치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8월26일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채용하고 있는 4천6백여개 중소제조업체의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이 숙련된 외국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수취업자를 내보내고 다시 신청해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36만8천4백68명에 이른다. 이중 연수 및 취업비자를 통해 들어온 합법체류자는 7만8천6백여명에 불과하다. 외국인연수취업자 입국규모(쿼터)는 13만명이며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