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제243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백일간의 정기국회 회기에 들어간다. 16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해 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개법안,채무자회생 파산법,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의 처리를 놓고 한판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과 정치관계법의 정비작업도 정치권의 핫이슈이다. 여야가 현안처리 과정에서 격돌할 경우 국회 파행과 예산안 및 법안 등의 부실 심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파행·졸속 우려=김두관 장관의 해임안 처리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 최대 변수다. 한나라당은 1일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3일에는 무조건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진상규명 국정조사'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파란을 겪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박관용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의사일정 합의를 지연시켜 야당의 의지를 꺾겠다는 전략이다. 의사일정 합의가 지연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와관련,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김두관 장관 해임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임안이 관철될 경우 민주당은 상당 기간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고,반대로 자동 폐기될 때는 한나라당의 지도력 부재가 도마에 올라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당 내 문제도 정기국회 활동의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신당파가 탈당해 개혁신당 세력과 함께 신당을 창당할 경우 정계개편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일정=국회는 오는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 간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10월13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듣는다. 국회는 또 내달 14,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같은 달 17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며,12월2일을 전후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 < 정기국회 주요일정 >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 -9월3일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9월22일∼10월11일 국정감사 -10월14,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일∼22일 대정부 질문 -12월2일 전후 예산안 처리,선거구 획정 정치관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