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인수ㆍ합병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진다.


노조가 성실하게 교섭을 벌이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인사와 경영권을 노사교섭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은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선진노사관계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신노사개혁 로드맵' 시안을 마련, 오는 4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안은 노사정위 토론을 거쳐 이달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시안에 따르면 기업의 정리해고가 쉬워져 지금까지는 최소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해고 규모에 따라 60일 이내도 가능토록 했다.


영업을 양도할 때 지금은 포괄적인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폭 완화해 정리 절차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동안은 사용자만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노동조합도 처벌키로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음을 법에 명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파업은 금지된다.


인사ㆍ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점을 재확인, 노사교섭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와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삭제된다.


기업 단위에서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화 방식으로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파업 전에 일정한 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한 현행 조정전치주의 제도를 폐지해 노조가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합법 파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직장폐쇄 요건을 불법 파업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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