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마련중인 노사개혁방안은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손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잘못된 노동관행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대신 파업 등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사용자측에는 다양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개혁방안 하나하나에 대한 노사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기업경쟁력 강화 이번 개혁방안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와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우선 정리해고가 쉬워진다. 기업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현재 최소 60일로 돼 있는 해고 사전통고기간을 해고규모에 따라 60일 이내에서 차등적용하도록 해 사측의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대규모로 집단해고할 때는 60일 전에 통고해야 하지만 1∼2명씩 소규모로 인원을 정리할 경우 기업사정에 따라 30일 이내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산으로 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을 경우 인력승계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노조의 무분별한 집단행동도 크게 제한된다. 우선 노사협상때 노조가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아 왔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지고 이를 대상으로 한 파업도 금지된다. 그러나 전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전임자 급여지급은 계속된다. 재계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 몇명이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사 교섭대상을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근로조건'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를 둘러싼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사용자의 대항권 역시 대폭 강화된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된다. 또 합법파업 때도 대체근로자를 투입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파업에 대해 회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인력은 당초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민간사업장에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합법뿐 아니라 불법파업때도 직장폐쇄를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파행적인 파업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노동기본권 강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인정범위를 넓혔다. 먼저 쟁의행위에 제한을 받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철도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ㆍ석유공급사업 병원 통신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파업이 일어날 경우 직권중재에 의해 해결해 왔다. 이들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되면 직권중재 없이 파업이 가능해진다. 또 파업시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는 방안도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민간사업장은 10일, 필수공익사업장은 15일의 냉각기간을 거쳐야 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대신 파업예고제를 도입해 노조가 사측에 파업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곧바로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손배소ㆍ가압류 신청 남발방지 대책도 눈길을 끈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기업이 노조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보다는 노조를 상대로 신청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원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경제벌을 가할수 있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