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경영참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협의사항과 의결사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에 관한 사항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사정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 경영 참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까지 한때 논의를 급진전시켰으나 재계측의 강한 반대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최근 정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현재로는 노사협의회에서 보다 더 성실한 노사간 협의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규정된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등 4개 보고사항 외에 생산성 향상과 성과급 배분 등 14개 협의사항과 교육훈련 등 5개 의결사항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