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4:59
수정2006.04.04 05:04
교사자격이 없는 예ㆍ체ㆍ기능 분야 전문인을 고교 교사로 임용하는 산학겸임교사 자격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산학겸임교사 자격을 현행 산업체 5년이상 근무자 외에 산업기사ㆍ기사ㆍ기능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예ㆍ체ㆍ기능분야 국제대회 입상자 인간문화재ㆍ명장 등 특수분야 전문인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