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임금 보전논란 되풀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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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가 주5일근무제 시행 후 임금보전 조항에 대해 선언적 규정이라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노사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돼 온 애매모호한 법조항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해석을 내린 만큼 이제 더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총리가 이 규정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훈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이 틀림없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에 관한 것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것이 외국의 사례"라고 덧붙여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경총과 '강제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왔다.
게다가 법제처가 한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가 나중에 "담당 법제관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후퇴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었다.
때문에 경제계와 노동계를 함께 무마하기 위해 어정쩡한 표현을 도입한 무책임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까지 받아 왔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정부의 해석은 타당해 보인다.
우선 근무일수가 대폭 줄어드는데도 임금이 절대 후퇴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이란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 이 법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측의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봐도 이 규정은 선언적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조항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의무조항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총리의 해석까지 나온 만큼 이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양대노총은 "현장에서부터 근로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지만 더이상 이를 분규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