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뛴 이유는. "아파트 재산세 산출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재산세는 건물가치에만 매겨야 하므로 건축비의 일정액(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기초로 용도ㆍ구조ㆍ위치, 감가상각, 가감산율(면적 기준)을 적용한뒤 면적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표가 정해지면 과표 구간별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산정한다. 이런 방식탓에 재산세는 시세와 동떨어지기 마련이다. 행자부는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감산율 적용 기준을 면적에서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로 바꾼다.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행자부가 자체 결정해 단계적으로 인상(㎡당 94년 14만원→올해 17만원)해 왔지만 실제 건축비와는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국세청이 건물신축비의 70%선에서 책정하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당 46만원)를 준용키로 했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내는 문제는 해소됐나. "단독은 건축 후 10년만 지나도 땅값만으로 거래되는게 관행이다. 그렇지만 건물분 재산세는 아파트보다 더 낸다. 단독과 아파트간 재산세 역전현상은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어느정도 시가반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사정이 다소 복잡하다. 행자부는 '면적 위치 구조 건립연도 등이 모두 달라 시세파악을 하려면 전수(全數)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불가능해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로 매기고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을 크게 높이면 세부담이 폭증할텐데. "맞다.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2.7배나 뛰고 여기에 시가를 반영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면 강북지역 아파트라도 재산세가 몇배나 늘어난다. 행자부는 1가구 1주택자나 서민층의 세부담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과표구간ㆍ세율(현행 1천2백만원 이하는 0.3%∼4천만원 이상은 85만6천원+1천2백만원 초과금액의 7%, 6단계)을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과표구간은 넓어지고 세율은 낮아지는 형태가 예상된다. 종합토지세는 현행 체제(0.2∼5%, 9단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6년 과표현실화율이 50%에 달하면 세부담은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땅주인 주소지에 있는 땅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종토세를 부과하고 전국의 땅을 합산해 국가가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누진과세한다. 지자체에 낸 세금은 당연히 빼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면적, 종토세 납부금액, 보유부동산 필지수 등을 기준으로 과다보유 여부를 판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건물 과다보유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006년 이후에는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이 어떻게 되나.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참여정부 임기 5년간의 목표수준(종토세 과표현실화율 50%)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아파트 재산세 기초인 기준가액도 건축비의 70%에 이른 만큼 46만원을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기호ㆍ박수진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