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징계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회사 내규에 '면직'을 징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사원 대표 없는 인사위원회 결의만으로도 대기발령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일 골프장 직원 김모씨(45)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이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잠정조치일뿐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회사 자체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정식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원대표 3명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징계'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사원대표가 배제된 인사위원회를 열고 원고들을 면직처분한 것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김씨 등이 지난 96년 발생한 신ㆍ구 경영진간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노조와 함께 구 경영진 편을 들면서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입장이 다른 사원들을 위협하는 등 회사 내 갈등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뒤 8개월 후 이들을 면직처분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