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때 대주주를 직접 면담하는 '대주주 면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특수은행 신용카드 보험대리점 등의 임직원과 금융회사의 퇴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제재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 및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 면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