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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외곽연결 급행버스 도입 ‥ 정부 대도시 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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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와 인근 도시를 급행으로 달리는 간선 급행버스(BRT:Bus Rapid Transit)가 이르면 2005년 도입된다. 또 지하철역과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주차장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87개 장단기 실천과제를 마련,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과제가 끝나면 대도시 버스 통행속도가 현재 시속 20㎞에서 30∼35㎞로 높아지고 버스 수송분담률도 30%에서 40%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했다. ◆광역 대중교통망 조기 구축=건교부는 대도시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급행 버스인 BRT를 최대한 빨리 갖추기로 했다. BRT는 △정류장을 최소화해 열차 수준의 속도가 가능하고 △지하철처럼 정시성을 갖췄으며 △정류장이 지하철 수준으로 고급화된다는 점에서 기존 광역 좌석버스와 구별된다. 건교부는 BRT의 성공 여부가 버스 운행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보고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버스 우선신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BRT를 탄 사람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손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심 경계지역과 부도심권에 상업시설을 갖춘 대형 환승센터를 짓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BRT 운행 및 환승센터 건설 등을 맡을 광역대중교통운영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이용 억제=건교부는 중장기적으로 도심의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승용차 이용을 막는 '교통혼잡경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컨대 하루 평균 도심 주행속도(현재 서울은 시속 13.3㎞)를 기준으로 △20㎞ 이하일 때는 승용차 자율부제 △15㎞ 이하이면 강제 10부제 △8㎞ 이하면 강제 5부제와 휘발유 특소세 인상 등의 단계적인 승용차 이용억제 정책이 시행된다. 건교부는 자가용 승용차가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지역을 '혼잡도로'에서 '혼잡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지금은 남산1·3호 터널을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4대문안'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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