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만달러 이상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다. 또 외국 기업과 합작투자를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발표, 이달 중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1천만달러 이상을 들여 첨단산업 분야 공장을 신ㆍ증설하거나 5백만달러 이상을 투자, 연구개발(R&D) 시설을 지을 경우 총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