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기존 20년 이상에서 20∼40년으로 차등 적용하게 되는 준공연도 기준이 3년 늦춰지는 등 부분 완화된다. 서울시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ㆍ가결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조례안에서는 19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조례안에서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 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 연도를 3년씩 늦췄다. 또 80년 1월1일∼89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지만 수정조례안에서는 기준 연도를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4층 이하 연립주택은 90년 이후 준공된 경우는 30년, 79년 이전은 20년 이상, 80∼89년은 건축연도 1년 경과 때마다 허용 연한을 1년씩 늘리려던 것도 기준 연도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년씩 늦춰졌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