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진료비 상한제' 도입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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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제'가 도입돼 저소득층 환자들은 질병 치료비 가운데 일정액수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이들 바로 윗단계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선 환자부담금을 정해 놓고 전체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든지 부담금만 내면 되는 '진료비 상한제'를 도입한다.
부담금 규모는 부처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부담금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급여로 충당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등이 포함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가 입원할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도 20%에서 17%로 내리기로 했다.
장애수당은 현재의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빈곤층 자녀 보육료 지원범위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내 계층까지 넓히기로 했다.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 이후 예상되는 농어촌지역의 소득감소에 대비해 올해중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비율을 22%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