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량매매' 때도 증여세 내야 .. 국세청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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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폐장 또는 개장 직전 '신고 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3일 '신고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신고 대량매매도 시간 외 대량매매와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법 35조의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 35조는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매입하면 시가와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 외 대량매매는 상장주식 5만주 이상 또는 거래대금 10억원 이상,등록주식은 거래대금 1억원 이상 매매할 때 해당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에 신고하고 폐장 후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는 제도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