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법인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폐장 또는 개장 직전 "신고 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3일 "신고 대량 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신고 대량 매매도 시간외 대량매매와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법 35조의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돼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매입하면 시가와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외 대량매매는 상장주식 5만주 이상 또는 거래대금 10억원 이상,등록주식은 거래대금 1억원이상 매매할 때 해당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에 신고하고 폐장 후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는 제도다. 신고 대량 매매도 시간외 대량 매매와 방식은 같지만 거래가격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폐장 또는 개장 직전에 시가 또는 종가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량 매매나 시간외 대량 매매는 거래 당사자와 매매 종목 및 수량을 사전에 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경영권 이전과 관련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