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은행들의 불공정한 조사 관행을 문제삼아 '월가의 포도대장' 이라는 별명을 얻은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뮤추얼펀드에 철퇴 명령을 내렸다. 스피처 총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내이션스 펀드,뱅크원 펀드,재너스,스트롱파이낸셜 등 4개 뮤추얼펀드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불법적인 거래로 월가의 대형 헤지펀드인 캐너리캐피털파트너스에 부당이득을 안겨줬다고 발표했다. 캐너리캐피털파트너스는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3천만달러의 손해배상과 1천만달러의 벌금 등 총 4천만달러를 물고 뉴욕주 검찰의 뮤추얼펀드 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스피처 총장은 "캐너리캐피털파트너스에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뮤추얼펀드의 불공정한 거래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한 일단계 조치일 뿐"이라며 "이번 사기거래로 소액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잠재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뮤추얼펀드의 불법행위는 장마감거래(Late Trading)와 시차활용거래(Market Timing)다. 장마감거래는 오후 4시 장이 끝난 후 펀드를 사 다음날 매각,이득을 챙기는 방법으로 연방 및 주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다. 시차활용거래는 주로 외국주식에 투자한 해외뮤추얼펀드가 동원하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증시가 열리는 점을 이용해 단기 거래로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는 이같은 거래를 억제해야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내이션스펀드 같은 경우 캐너리캐피털파트너스에 신용을 제공하면서까지 장마감거래와 시차활용거래를 조장했다고 스피처 총장은 밝혔다. 뮤추얼펀드는 미국의 소액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투자수단으로 규모가 6조8천억달러에 달한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