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법상의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등을 없애고 호주와 가족구성원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따르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선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