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로 올 연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없앨 경우 중소기업의 연간 세부담이 8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협은 이 제도를 전체 중소기업의 56%가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수도권내 소기업에 대해선 20% △지방중소기업은 30% △현금수입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10%를 각각 감면하는 제도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기간을 당초 6년간에서 4년간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창업열기를 냉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5년은 전액,이후 2년은 50% 감면)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기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8%까지 인하하며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가동률 급락과 부도 증가,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협의 한 관계자도 "선진국들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기업관련 세율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국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