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 로드맵] (내용) 공익사업장 파업때 대체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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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4일 발표한 '노사관계개혁 로드맵'은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강화해 주는 동시에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무분별한 파업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무분별한 파업 억제 =지금까지 합법파업에만 허용되어 왔던 사용자의 직장폐쇄 권한이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된다.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파업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공익사업장의 합법파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불법파업시에만 전면적인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을 금지하되 노조 규모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최소한도로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파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현행규정을 존치시키기로 결론을 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약화시킨 것도 사용자의 대항권을 크게 높인 것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또는 대기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해 긴급조정을 발동할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것도 쟁의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창구 단일화는 소속 근로자의 비례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정리해고도 쉬워진다.
기업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현재 60일로 돼 있는 해고 사전통고기간을 하한선 없이 해고규모에 따라 60일 이내의 기간중 차등적용하도록 해 사측의 사전통고 부담을 줄였다.
특히 도산으로 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경우 포괄적 인력승계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 노동기본권 강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파업때는 최소업무 유지의무가 신설되고 업무복귀를 명령할수 있도록 했다.
조정전치주의제도 역시 폐지된다.
파업을 할 경우 민간사업장은 10일, 필수공익사업장은 15일의 냉각기간을 거쳐야 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대신 파업예고제를 도입해 노조가 사측에 파업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곧바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를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와 함께 손배소ㆍ가압류 신청 남발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기업이 노조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가압류 신청시 노조 존립및 근로자생계보장을 고려토록 했으나 폭력,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에서도 경제벌을 가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업자라 하더라도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가입이 금지된다.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가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받는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된다.
현행 노동법을 정부가 재해석한 대목도 눈에 띈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교섭및 쟁의행위 대상을 '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을 명확히 했다.
또 인사ㆍ경영권은 교섭이나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당초 이 항목은 법령에 명문화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권해석을 내놓는 것으로 정리됐다.
◆ 노사협의회 활성화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된다.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파견ㆍ사내 하청 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