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심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장외기업에 코스닥 등록 심사와 절차에 관한 사전준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코스닥 등록 상담센터'가 개설된다. 코스닥위원회 안에 설치돼 5일부터 가동되는 이 센터는 코스닥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등록심사팀 직원 5명을 상담요원으로 임명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코스닥 등록요건 및 절차를 비롯해 예비심사 내용,예비심사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등이다.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우량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등록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됐다"며 "조만간 주요 도시를 돌며 코스닥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 여의도동 증권업협회 빌딩에 있는 코스닥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003-9463∼7)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kosdaqcommitte.or.kr)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