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4일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에 예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회사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악화나 거액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또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됐지만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맺지 않은 금융회사 가운데 예보가 1대 주주거나 지분을 3분의 1 이상 보유한 제일은행 하나은행 대한생명 등에 대해서도 공동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공동 검사 MOU를 맺은 바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