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연한 완화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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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당초 서울시가 제시한 조례안을 수정, 80ㆍ81ㆍ82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선 재건축 대상 연한을 20년으로 단축한데 따른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조례 수정으로 이들 아파트 가운데 현재 안전진단을 밟고 있는 곳은 노후불량 아파트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재건축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아파트 준공시점별로 93년 1월 1일 이후에는 40년 이상, 83년 1월 1일 이후는 최고 40년, 8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년이 지나면 재건축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 현재 20년 이상인 재건축 대상을 강화해 준공시점별로 △79년 12월 31일 이전은 20년, 80∼89년말은 최고 40년 △90년 1월 1일 이후는 40년 이상의 조례안을 제출했었다.
◆ '특혜 보는 아파트 있다' =통과된 조례는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안전진단보다 한단계 진전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 등인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1ㆍ82년 준공된 아파트로 안전진단중인 강남구의 개포 주공(1ㆍ2ㆍ4단지)과 삼성 상아2차, 강동구의 길동 진흥 등이 수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방안대로라면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2005년(81년 준공)과 2008년(82년 준공)에야 재건축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건물구조상 하자가 있어야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고 있어 재건축 사업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그러나 수정조례안 통과로 이들은 모두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된다.
안전진단에서 탈락해도 재건축 대상인 만큼 사업추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재건축을 빌미로 투기적 수요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92년말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서울시 방안보다 재건축 허용연한이 최고 6년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된다.
◆ 시민ㆍ시민단체 반발 =서울 노원구 주민 고모씨(39ㆍ회사원)는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허용연한을 크게 낮춘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올라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두렵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재건축 연한을 완화시킨 조례안을 지난 2일 통과시키자 강남재건축 아파트 값은 다시 들썩였다.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진정세를 보이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며칠새 다시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도 서울시의회가 공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서울시 방안대로라면 2008년에나 재건축 대상이 됐을 3만여 가구가 올해 당장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으로 지목돼온 무분별한 재건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 허울 좋은 껍데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기호ㆍ임상택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