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개된 노사관계개혁방안은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비교적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손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 양측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노동시장에는 안정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파업기간중 경영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신경을 썼다는 평가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기본권을 넓혀주며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노동계의 요구조건도 상당부분 수용됐다. 이번 개혁방안은 최근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변화가 상당히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인 지난달 하순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단이기주의적이고 무분별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그는 "1∼2년 안에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노사문제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이 투자에 주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해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을 것임을 시사했었다. 이번 개혁방안에도 노대통령의 이같은 의지가 반영돼 친노(親勞)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기조에 일대 변화를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노사개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파업부터 해놓고 협상하는 방식의 노동운동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노사개혁방안이 노사문화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문화개선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해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잘못된 노동운동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다. 이날 개혁방안 가운데 특히 합법파업 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이나 직장폐쇄 요건 완화,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처벌 면제 등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적극 보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최소화, 유니온숍제도 폐지검토, 교섭쟁의 대상에 권리분쟁 배제, 단협 유효기간 노사자율 결정, 해고요건 완화 등도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들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필수 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폐지나 제3자지원 처벌 폐지, 초기업 단위노조에 한해 실업자 조합원자격 인정, 손배ㆍ가압류 남용방지책 등은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킨 조치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인위적인 파업규제보다는 노동기본권과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호함으로써 무분별한 파업이 줄어들도록 하는데 노사개혁방안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