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사주 장중매매 허용 .. 금감위, 유가증권 규정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중견기업으로 거래소에 상장하거나,벤처기업으로 코스닥에 등록할 때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이 강화돼 전반적인 기업공개가 어려워진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을 합병할 때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금지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퇴출기준이 되는 최저 주가기준은 액면가의 30%에서 40%로 강화돼 코스닥시장의 M&A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협회등록 규정'등을 개정했다.
◆증시 진입제도 개정=중견기업의 상장요건 중 최저 자본금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최저 자기자본은 5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매출액은 1백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ROE가 10% 이상이거나 최근 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어야 상장할 수 있다.
대기업 상장요건도 매출액 기준이 3백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상장폐지된 기업이 재상장하려면 △자본금 50억원 이상 △최근 매출액 3백억원 이상 △최근 ROE 5% 이상 등 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코스닥시장 진입의 경우 벤처기업에 주어졌던 특혜가 축소된다.
벤처기업이더라도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경상이익 실현 △ROE 5% 이상 등의 신설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 같은 진입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코스닥 M&A 활성화=등록법인을 합병할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금지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상법상 소규모 합병은 지분변동 제한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대신 퇴출기준은 강화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M&A를 택하게 유도했다.
내년부터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최저주가 기준이 액면가의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이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러한 사유가 계속되면 퇴출시키는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자사주 취득 및 인수·공모제도 개선=전산시스템이 마련되는 오는 12월부터는 자사주를 장중에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매수주문의 호가도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자사주의 매수·매도는 개장 전 동시호가에서 가능하게 돼 있었다.
다만 종가형성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장 종료 30분 전까지만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한편 인수·공모제도와 관련,유가증권신고서를 낸 후에도 공모 주식수를 80∼1백20% 범위에서 바꿀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시장조성 의무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일반 청약자들은 공모주식을 인수증권회사에 되팔 수 있게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