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5 집값안정 '비상대책'] '양도세 강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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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과천과 수도권 신도시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 중 거주기간 요건이 1년 더 늘어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내년 1월1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이 기간 중 2년 이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주택으로 돼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올해 말까지는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면 비과세 혜택을 받나.
"비과세 요건시점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을 11월에 체결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나 잔금 청산이 내년에 이뤄진다면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요건을 맞춰야 한다."
-서울 과천과 수도권 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되나.
"거주요건에 상관없이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취학이나 치료 및 요양,근무지 이전 등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요건만 맞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해외근무,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용지로 팔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교 신도시에 교육집적구역을 만든다는데.
"강남 집값이 오른 이유는 교육환경 때문이다.
이 곳에 강남지역의 유명 학원과 학교 등을 유치해 교육밀집지역을 만드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