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지난달 22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정부 관료들은 영향력 있는 기자들에게 향응을 접대하고 정기적으로 돈봉투를 전달한다"는 기고문을 쓴 정순균 차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실무자만 형식적으로 문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정홍보처는 5일 브리핑에서 "3일 해외홍보원에 기관경고를 내렸고 국문원고 작성 및 영문번역을 담당한 박명동 외신협력관에게는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내부경고로 공무원법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기고문을 낸 명의자이자 기고문 게재에 깊이 관여한 정순균 차장에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힘없는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는 지적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