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며 다른 지역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서둘러 응급처방을 내놓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아파트 조합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파트 값이 안정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값은 조합설립 인가 전에 크게 오르는 게 보통이어서,설립인가 뒤에 전매금지 해봐야 투기억제에 별로 효과가 없다. 그간의 경험으로 봐도 이런 뒷북치기 식의 단발성 대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게다가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강남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으니,도대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당장 시의회가 개악한 조례안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재건축허용 연한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부동산 투기를 잡자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강력히 규제하는 동시에,재건축에 따른 개발차익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대책이 시급하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1년 이상 거주'를 '2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기로 했다지만,이는 재건축 차익 환수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투기과열지구(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로 지정된 강남구의 경우 웬만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시가 6억원 이상) 범주에 속한다. 현행 제도대로 양도세를 걷겠다는 방침이라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인지 모른다. 현재의 부동산 투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재건축 때문이다. 그것이 서울시 등 관계당국의 정책적 과오 때문에 부풀려진 것 또한 분명하다. 재건축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