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ㆍ양평ㆍ연천ㆍ동두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입력2006.04.04 05:26 수정2006.04.04 05: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인천 옹진군 및 경기도 양평·연천군 전 지역과 동두천시 비도시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관보 공고 등을 거쳐 오는 13일께부터 공식 해제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준주거지역 상가 의무비율 폐지…상업지역은 20%→10%로 완화 서울시가 역세권과 도심에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할 때 공실 우려가 큰 상가 등 비주거용도 의무 설치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자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 철폐 1호 방안이다. 개발 사업성 악화의 주범... 2 "당첨만 되면 7억 번다" 두근두근…역대급 로또 온다는데 당첨 때 수억원의 차익을 얻는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가 새해에도 청약 시장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에선 방배, 반포, 잠실 등에서 이런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잇따라 공급될 것으로 ... 3 부산 아파트 전세 반년째 상승…매매는 2년 넘게 하락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줄자 수도권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전세 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째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