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111회) '소득공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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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세금우대저축은 금융종합과세 제외대상이다.
2)세금우대저축의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10.5%다.
3)세금우대저축은 개인별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다.
4)세금우대저축은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
2. 1천만원을 은행에 예금할 경우 세후 이자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세전 정기예금 금리는 연 4%로 모두 같다고 가정한다)
1)세금우대 정기예금 2)생계형 정기예금 3)일반과세 정기예금 4)저축예금
3. 다음중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은?
1)MMF 2)저축예금 3)장기주택마련저축 4)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
4. 다음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것은?
1)장학적금 2)근로자우대저축 3)장기주택마련저축 4)생계형 저축
5. 다음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것은?
1)근로자우대저축 2)개인연금신탁 3)연금신탁 4)연금보험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9월19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9월22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 추석연휴 관계로 다음주 '함께 풀어 봅시다'는 쉽니다. 대신 이번주 마감일자를 9월19일까지로 늦추고 당첨자 발표일도 9월22일로 한 주 늦춥니다.
< 제110회 정답 >
1 - ( 1 ), 2 - ( 2 ), 3 - ( 4 ), 4 - ( 3 ), 5 - ( 2 )
[ 110회 당첨자 ]
▲ 1등 =
△제주시 용담2동 2713의 8 이정화
▲ 2등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우성아파트 107의 1103 차영록
△전남 목포시 산정2동 1048의 59 김영준
△전남 나주시 부덕동 306 이경섭
▲ 3등 =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65 태성아트빌라 203호 박병진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망리 금광아파트 103의 103 한용웅
△대전 서구 관저동 신선마을 214동 804호 이은영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의 1 정명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002의 6 봉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