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이라 불리는 이 방안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겠다는 의도 하에 일부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제도의 미비 보다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비추어 현실의 해법으론 다소 동떨어진 방안이란 느낌이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가 겪어온 혼란은 일부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전략적으로 집단행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가 이를 일찍이 간파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은 영역 확대를 위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을 노조활동으로 포장했다(화물연대).또한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경영권 사항을 걸고 파업을 벌임으로써 단체교섭사항을 확대하려 했다(현대자동차).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경제가 위태롭다는 이유로 타협하거나 때로는 사용자 대신 노조와 직접 협상하기도 했다. 마치 축구경기 심판이 반칙을 보고도 호각을 불지 않거나 심지어 스스로 공을 차고 다니는 형국이었다. 이처럼 노사관계의 기본 뼈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그럴 듯한 제도 개선보다 우선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원칙과 질서의 회복이다.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실 이것이야말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다. 불법적으로 시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욕설과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야만적 행위가 방치되는 한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진다 해도 노사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분명해야 한다. 근로자의 범위는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피고용자로 한정돼야 한다. 화물차 차주, 보험모집인 등 독립사업자는 물론 고용관계가 없는 비취업자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리고 단체교섭 사항은 현행 법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국한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권을 가지는 대신 사용자는 경영전권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 원칙이다. 경영권에 대해서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나라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법질서와 기본원칙부터 확립한 후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에 부쳐진 제도개선안은 국제기준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편성이란 측면에선 타당하지만 국제기준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측면에선 국제적 추세를 오히려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제도에 있어서 현재 국제적 추세는 탈 집단주의이며 분권화다. 각종 근로관계 계약이 노조가 중심인 단체협약에서 탈피해 개별근로자의 선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단체교섭구조도 중앙 집중적인 산별교섭이 쇠퇴하고 기업별 교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노조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현행 유니언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며,노사협의회 대표를 노조 대표가 아닌 근로자 직접선출에 의해 뽑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일부라도 법에 의해 보장한다는 방안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집단주의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시대에 역행한다. 제도개선안은 또 노동조합이 파업하기 쉽게 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노사간 형평에만 신경 쓸 뿐 파업이 가져오는 손실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의도적인 정치 파업이 많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파업의 증가와 손실의 급증이 예견된다. 따라서 파업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제도는 노사관계의식이 더 성숙해질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적 노사관계는 제도보다 당사자들의 성숙한 의식과 노력에서 이루어진다. 노사관계가 좋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노사 쌍방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한다는 점이다. 머리 싸매고 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상식을 실천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