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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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가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PS2)를 내세워 비디오게임방 사업에 뛰어든 가운데 상업용게임기의 과금장치를 둘러싼 특허권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비디오게임기의 상업용화 제어장치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 나재환씨가 특허침해 소지가 있는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제어장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강구 중이다.
지난 93년 8월 '가정용 게임기를 사업용화시키는 제어장치'에 관한 특허를 따낸 나씨는 "최근 비디오게임방 등에 유통되고 있는 비디오게임기에 부착된 과금장치의 원천기술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업용(업소용) 비디오게임기 제어장치 제조,유통,소비업소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특허침해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디오게임기 과금장치는 비디오게임방 등 업소에서 비디오게임기로 영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기존 사업자들에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측은 "상업용 게임기를 기획할 때부터 기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상업용 게임기에 연동되는 제어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다"고 밝혔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