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이 공원구역으로 바뀌고 구역 내 들어설 취락지구에서는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던 도시자연공원은 법 시행 후 2년 안에 도시공원구역으로 자동전환되고 필요할 경우 이 기간 안에 공원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65%를 차지하는 도시자연공원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15조원을 절감할 수 있고 집단 취락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한 뒤 그동안 금지됐던 단독주택은 물론 슈퍼마켓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허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