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2개 이상의 상품으로부터 치료비를 중복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상품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현재보다 50%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상품 표준약관을 개정, 10월 이후 새로운 계약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손보사 상해보험 상품에 2개 이상 가입한 고객은 사고로 상해를 입어 1백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경우 상품별로 1백만원씩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상해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하더라도 1백만원의 치료비밖에 받지 못한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자가 입은 피해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사례가 그 동안 적지 않았다"며 "사고를 이유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약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손보사들은 종전과 비교해 실제 지급하는 치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50% 정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10월 이전 계약자들은 개정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