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재건축 전매금지 시점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지분에 대한 전매금지 시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새 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지정과 사업계획승인 등을 거쳐 준공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게 된다.
이번 '9·5대책'으로 내년부터 조합원(기존 조합설립인가 단지 조합원 1회 전매허용)들은 이 기간중 지분을 양도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게 된다.
게다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착공까지 적잖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어 재건축이 성사될지도 미지수로 남는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조합원 지분의 전매를 금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이 흐지부지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누가 보상하냐"며 "사업계획승인이 나야 그나마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들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앞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고 용역도 새로 줘야 한다.
재건축 추진 반대파가 있는 단지도 적지 않아 조합설립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 없다.
일반분양분의 분양권 전매 금지도 계약 이후 적용되는 데 반해 조합원지분 전매 금지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여전히 불투명한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라는 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