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현재 대기업과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가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고모씨가 D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서 이 회사가 업무실적이 저조한 직원 고씨에 대해 상벌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발령 기간에 업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D증권은 고씨를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5월과 2000년 7월 각각 업무추진역과 기업금융역으로 발령을 냈다"며 "이는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는 징계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고씨에 대해 목표 달성률이 1.2%로 저조하고 근무성적이나 다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2002년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