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근린공원이나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에 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남산 청계산 등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 도시공원내 시설을 훼손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이나 도시공원지역에서 행상이나 노점상 행위 애완동물 동반 입장 나무 고사 오물투기 등 혐오행동 녹지주차, 공원이용과 관계없는 주차 등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