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고모씨가 D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이 회사가 업무실적이 저조한 직원 고씨에 대해 상벌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7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기발령 기간에 업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현재 대기업과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가 널리 보급된 상황에서 중노위가 이처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는 "고씨가 2002년 1월 대기발령을 받고 7개월간 실적이 전혀 없다며 D증권이 지난해 9월 '자택 대기기간중 개전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대다수 다른 직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지만 이 처분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또 "회사는 고씨의 목표 달성률이 1.2%로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지만 고씨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