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취업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을 올릴 경우 그 소득만큼을 전액 기초생활보상비에서 삭감, 지급해오던 것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한달에 26만원 이상을 벌 경우, 그 초과액의 30%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비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령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한달에 50만원을 벌 경우 지금까지는 기준 지급액 90만원에서 이를 삭감, 기초생활보장비로 40만원만 지급했으나앞으로는 47만2천원 정도를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고취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해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저소득층 자활지원 방안을 확정할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에는 일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키로 했다. 내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정부.기초단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2만3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