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급여 '日정부 폐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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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지급 중단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사법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일정액을 지급한 뒤 이들이 정식으로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면 변제토록 하는 방안을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법연수생에 지급하는 보수를 일종의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공무원 자격부여 및 보수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을 개정,사법연수생에 공무원 자격부여 및 보수지급 중단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연수생 급여의 대출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법연수생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사법연수원생 수는 1천1백83명이나,일련의 사법제도 개혁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0년에는 3배에 가까운 3천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일본 사법연수원생들이 1년6개월간의 연수기간 중 월 20만엔(약 2백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부담은 현재의 월 2억4천만엔에서 2010년에는 6억엔으로 급증하게 된다.
개인의 법조인 자격 취득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사법연수생 급여의 대출전환을 추진하는 또다른 이유다.
그동안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국가 공무원도 아닌 연수생에게 국비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수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연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매월 일정액을 급여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