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백30여 차례나 고소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한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고소스토커'에게 법원이 '부당하게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8일 장모씨가 '반복된 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백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내용으로 30여회 고소를 반복하고 3백여회의 진정 및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무혐의나 각하처분을 받았다"며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