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재건축 대상 연한을 축소해 특정 아파트 단지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지역 내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비율을 낮춰 사업자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안인 20%에서 5%포인트 낮은 15%로 낮췄다. 서울시 의회는 "임대주택이 많으면 단지 이미지가 안좋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진행하는 조합이 지구 내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받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지난 86년 재개발구역 내에 임대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건립가구의 3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시의회는 또 재개발구역 내 총면적 90㎡(27.2평)인 토지나 주택을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98년 고시한 도시계획 이전 공유지분 소유자에게만 각각 분양권을 줄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쯤 공포될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