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이나 외국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국세청에 대신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천징수되는 양도세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10% 또는 비용을 제외한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이다. 재경부는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