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 공기업 및 국유은행 관변단체가 향후 5년간 매년 현 인원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뉴딜정책'이라고 이름 붙인 청년실업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5년 한시법으로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안보 치안 소방 보건복지 환경 등의 국가기관 가운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는 채용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 실업자를 대체 고용할 경우 채용 보조금(50%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법안은 또 △군전역 3개월 전 취업알선 프로그램 실시 및 필요시 취업휴가 제공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신규 발생하는 일자리에 청년실업자 우선 채용 권장 △지방소재 공기업에 지방대학 졸업자 의무고용 할당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방안들이 실행될 경우 내년 청년실업 대책 관련 예산이 올해(2천3백억원)보다 세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장은 "현재 청년실업률은 7.4%로 전체 실업률 3.3%의 두 배를 넘고 있고 청년실업자 수도 전체 실업자의 거의 절반인 37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따라서 강력한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